“성폭행·폭행·은폐까지”…타코마 ICE 구금시설 운영사 집단소송

워싱턴주 타코마의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성폭행과 폭행, 보복 행위가 반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시설 운영사와 수사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
타코마에 위치한 노스웨스트 ICE 처리센터에 수감됐던 남성 3명은 4일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업체 GEO그룹을 상대로 성폭력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며 피어스카운티 상급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은 2024년 4월 이른바 ‘일상적인 신체 수색’ 과정에서 경비원이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실을 시설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독자적 수사에 나서지 않고 GEO그룹의 내부 조사에 맡긴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또 다른 원고는 경비원이 개인 소지품을 훼손한 데 항의했다가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폭행을 당한 뒤 독방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세 번째 원고 역시 이민 항소 준비를 위한 컴퓨터 사용을 요청한 이후 집단 폭행과 의료 조치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GEO그룹이 과실은 물론 고의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으며, 내부 조사가 증거를 보존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형식적 검토’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코마 경찰이 관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시설 측 자체 조사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워싱턴대 인권센터는 2025년 보고서에서 타코마 ICE 시설과 관련된 폭행·학대 신고 150여 건 가운데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책임성과 투명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까지 GEO그룹과 타코마 경찰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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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