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노점에 ‘형사처벌’ 추진…에버렛시 강경 대응 예고

워싱턴주 에버렛시가 허가 없이 운영되는 길거리 음식 판매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무허가 노점이 급증하면서 공중보건과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에버렛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시 허가와 보건당국 인가 없이 음식 판매대를 운영할 경우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벌금 부과나 체포는 물론 조리 장비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시 당국은 현행 제도로는 무허가 노점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보건국에 접수된 무허가 길거리 음식 판매 관련 민원은 2022년 16건에서 2024년 3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03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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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냉장 설비 없이 음식을 보관하거나 손 씻기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살모넬라균,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도 점거와 교통 방해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건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서 발송이 대부분이지만, 노점들이 장소를 옮겨 재영업하는 사례가 잦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법원 명령을 통한 강제 폐쇄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무허가 영업 종사자는 최대 1천달러의 벌금과 90일 이하의 구금, 사업주는 최대 5천달러의 벌금과 364일 이하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무허가 판매에 사용된 장비를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는 단속에 앞서 교육과 경고를 우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조례상 경고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조례안에는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농산물 직거래 판매자, 파머스마켓 입점 상인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상인들은 무허가 노점이 규제를 피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에는 현재 약 3천500개의 허가 음식업소와 140여 개의 이동식 음식 판매 허가가 등록돼 있다.
이번 조치는 에버렛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워싱턴주 전역의 외식업주 200여 명이 참여한 단체도 무허가 노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에버렛시의회는 오는 2월 11일 조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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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