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수당 5만 달러 챙기며 근무…워싱턴주 버스기사 ‘중범죄 기소’

워싱턴주 렌턴에서 근무하던 한 버스기사가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산재수당을 받는 동시에 여러 직장에서 일한 혐의로 중범죄 기소됐다.
워싱턴주 노동산업국(L&I)에 따르면 렌턴 지역 교통업체 트랜스웨스트(Trans West) 소속 버스기사 클리퍼드 웨인 듀머스(67)는 2023년 4월 근무 중 미끄러져 어깨와 허리를 다쳤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듀머스는 이후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으며, 이 기간 동안 L&I로부터 5만 달러 이상 산재 보상금과 관련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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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I가 진행한 조사 결과, 듀머스는 해당 기간 내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듀머스는 산재수당을 받는 동안 킹카운티 메트로와 위드라이브유 시애틀(WeDriveU Seattle)에서 각각 약 3만3천 달러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랜디 리틀필드 L&I 고객서비스·준법·공공안전 부문 대행 부국장은 “듀머스는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하며 산재제도를 고의로 악용했다”며 “부당 수령한 자금은 실제로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돕는 데 쓰일 수 있었던 돈”이라고 밝혔다.
또한 담당 의사는 듀머스의 초기 진단상 치료 기간은 약 6주면 충분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듀머스는 지난 1월 5일 킹카운티 고등법원에서 1급 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과 함께 최대 2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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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RO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