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잔도 적발?”…워싱턴주, 음주운전 기준 0.05%로 낮추나

워싱턴주 의회가 운전자의 법정 혈중알코올농도(BAC) 기준을 현행 0.08%에서 0.0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
주 하원 위원회는 최근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워싱턴주는 2018년 기준을 0.05%로 낮춘 유타주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엄격한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하는 주가 된다.
개정안은 밥 퍼거슨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주지사실의 네이선 올슨 수석 정책보좌관은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최신 연구를 반영해 운전 능력이 저하되는 기준을 법에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주 교통안전위원회(WSTC)도 현행 0.08% 기준이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음주 운전자 4명 중 1명이 ‘0.08% 미만이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0.05%에서도 조정 능력 저하와 반응 속도 감소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0.05% 혈중알코올농도는 체중 70kg 성인이 맥주 약 1~2잔을 마셨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지 측은 유타주의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유타주는 기준 하향 이후 1년간 전체 교통사고가 약 10%, 사망 사고는 약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 측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커티스 킹 공화당 상원의원은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주 순찰대 인력 확충이 사고 감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류 업계 역시 현장 종사자들이 0.05%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법안은 추가 심의를 거쳐 상·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워싱턴주 의회는 교통 안전 강화와 집행·산업 현장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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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RO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