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총기 구매 전 ‘허가증’ 의무화…2027년부터 시행
정치·정책
Author
KReporter
Date
2025-05-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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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워싱턴주에서 총기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총기 구매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새로운 법이 도입됐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5월 20일(화) 총기 구매 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HB 1163)에 서명했다. 해당 법은 2027년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 따라 총기를 사려는 사람은 워싱턴주 순찰대(WSP)의 총기 신원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최근 5년 이내 총기 안전 교육 이수 증명서, 지문, 신원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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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 거부될 수 있다.
- - 주 또는 연방법상 총기 소지 금지 대상인 경우
- - 보호 명령, 접촉금지 명령, 접근금지 명령 등의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
- - 총기 소지 자격을 박탈하는 중범죄 또는 경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 - 최근 5년 이내 총기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해당 요건의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총기 판매업자는 구매자 또는 양도인이 유효한 총기 구매 허가증을 제시하기 전까지 총기를 인도할 수 없으며, 체포영장이 확인될 경우 구매가 거부된다.
허가증은 발급 이후에도 소지자가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허가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 순찰대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순찰대는 매년 허가 보유자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이 법은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워싱턴주 당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총기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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