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파업 노동자도 실업수당’ 법안 통과…내년 1월부터 시행
워싱턴주에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워싱턴주는 뉴욕과 뉴저지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파업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주가 됐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 권한대행은 5월 19일(월요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 5041호(SB 5041)에 서명했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법안 발의자인 마커스 리첼리 상원의원(민주·스포캔)은 “이 법은 단체협약 교섭 중인 노동자와 가족이 식료품과 주거 등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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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노동협의회(AFL-CIO 계열) 에이프릴 심스 회장도 “이 법은 사용자들이 교섭을 지연시켜 파업 노동자들을 재정적으로 압박하려는 행태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다. 반대 측은 “해당 법안이 장기 파업을 부추기고, 주의 실업보험 신탁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안은 파업 중 수당 지급 기간을 둘러싼 상·하원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으나, 조정위원회에서 타협안을 도출해 주의회 회기 종료 직전 최종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실업수당은 파업 시작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부터 지급 대상이 된다.
- - 해당 파업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판결될 경우, 노동자는 수령한 실업수당 전액을 워싱턴 고용안전부(ESD)에 반환해야 한다.
- - 파업 기간 중 실업수당을 받은 후, 소급 임금이 지급되면 ESD는 초과지급금을 회수한다.
- - 자격 요건이 회복된 후에도 기존 1주 대기 기간은 적용된다.
- - 파업 기간 중 실업수당은 최대 6주까지만 지급된다.
고용안전부는 매년 파업 발생 현황과 실업보험기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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