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기저귀 갈 수 있다" WA,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의무화 실시
워싱턴주에서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보호자가 공공장소에서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새로 제정됐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는 5월 13일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말부터 워싱턴주 내 신축 건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리노베이션을 진행하는 기존 건물에는 모든 성별의 보호자가 접근 가능한 기저귀 교환대가 마련돼야 한다.
이번 법에 따라 남성과 여성 화장실 모두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거나, 모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에 교환대를 설치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기존 건물의 경우, 보수공사 비용이 1만5천 달러 이상일 때 기저귀 교환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빅토리아 헌트 주 하원의원은 지난 3월 하원 본회의에서 “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여성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정책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더 많은 보호자들이 기저귀 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거슨 주지사도 법안 서명 직후 “이러한 변화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 내 많은 건물에서는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아버지들이 차량 내부나 바닥, 구석진 공간 등에서 불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법은 오는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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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Lindsey Nicholson/UCG/Universal Images Group via 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