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ICE 등 민간 구금시설 점검 권한 대폭 확대…“인권 보호 조치”
워싱턴주가 주 보건당국에 민간 구금시설에 대한 불시 건강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새 법률을 제정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는 5월 12일(월) 민간 구금시설의 위생과 건강, 인권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주정부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계약을 맺고 GEO 그룹이 운영하는 ‘노스웨스트 이민자 처리센터’(Northwest ICE Processing Center)를 포함한 민간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워싱턴주 보건부가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 구금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수 접근, 조명 상태, 위생 환경 등 수감자의 생활 여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시민단체 ‘신앙 행동 네트워크’(Faith Action Network)의 크리스틴 앙 정책국장은 “모든 사람은 법을 따르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앙 국장은 주 의회 공청회에서도 법안 지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법 제정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구금 사례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개월간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민자 주도 시민단체 ‘라 레시스텐시아’(La Resistencia)가 중심이 되어 관련 입법 캠페인을 펼쳤다.
워싱턴주 입법분석관 모니카 퐁텐은 지난 4월 5일 열린 청문회에서 “타코마 시설에서 접수되는 민원 건수를 기준으로 매년 최소 500건 이상의 민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1건당 최대 1만 달러, 연간 최대 1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위반 사례와 벌금 부과 내역은 모두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앙 국장은 “돈이 도덕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질 때도 있다”며 “우리는 그저 옳은 일을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새 법은 향후 4년간 주정부 일반기금에서 약 18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예산은 점검 활동과 법 집행에 사용된다.
앞서 워싱턴주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켜 불시 점검 권한을 확보했으나, GEO 그룹은 주정부의 접근을 거부했다. 회사 측은 연방계약 시설에 대해 주정부가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법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민간 구금시설’의 정의를 확대하고, 규제 집행력을 보완한 것이다.
ICE는 이번 법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며, GEO 그룹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ICE는 다만 “우리 구금시설은 안전하고 인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학대 또는 비위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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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