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식당·바에서 칵테일 배달 및 포장 판매 법적으로 가능
워싱턴주에서 식당 및 바에서 술을 배달하고 포장(to-go)할 수 있도록 했던 팬데믹 시대 규정이 유지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5일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이었던 주류 라이선스 특권을 연장하는 법안 SB 544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식당, 바, 브루어리 및 와이너리가 배달과 포장을 위해 칵테일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시애틀의 아구아 베르데 카페의 주인인 트래비스 로젠탈은 이 법안에 대해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게 해줘 도움이 된다”며 “이에 대해 알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년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주류를 배달하거나 투고를 제공하는 직원이 교육을 받고, 주류를 구매하는 사람이 21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전미 레스토랑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66%의 성인들이 팬데믹 이전보다 포장을 주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음주 운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워싱턴 교통안전위원회의 마크 매케니는 올해 초 입법 청문회에서 "술의 가용성을 높이면 운전 장애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알코올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면 알코올의 사용 가능성이 크게 확장되어 운전 장애가 증가할 것"이라 지적했다.
법안은 또한 음료가 변조 방지용 컨테이너에 들어 있어야 하고, 차량의 승객 구역이 아닌 곳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장 주류는 이제 영구적으로 유효하지만 SB 5448은 입법부가 규정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주류 배달은 2025년 7월에 만료된다.
증류주 위원회(Distilled Spirits Council)에 따르면 워싱턴은 영구적인 포장 주류 판매법을 채택한 20번째 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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